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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불가!
2023-10-09

"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","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","병원감염관리방법","소독관리방법"과"일회용 무균의료기기 감독과 관리방법"등 문건에서"일회용 의료기기와 기구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."

의료기기의 림상사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기의 림상응용위험을 낮추며 의료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과에서 편성한"치치할시 제1병원 병원감염관리제도"제31쪽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요구를 명확히 하였다.

출처의 규정
(a) ≪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≫ 제51조는"의료기구는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소독하여야 한다. 규정에 따라 한번 사용한 의료기기는 사용후 소각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였다.
(2)"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"제6조 규정:"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국무원 위생계획생육주관부문과 함께 제정, 조정, 공포한다.재사용은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을 보장할 수 있으며,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제35조는"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, 사용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각하고 기록해야 한다"고 규정한다.
(c) ≪ 소독관리방법 ≫ 제6조는"의료위생기구가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용품은 사용후 제때에 무해화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였다.
(d)"병원감염관리방법"제12조는"의료기구가 소독약품,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.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할 수 없다"고 규정한다.
(e)"무균의료기기 일회용 사용감독관리방법"제22조는"의료기구는 무균기구를 재사용할 수 없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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