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보험기금감독관리에서 수술규정위반비용수취는 비교적 흔히 볼수 있는 규정위반행위로서 주로 수술비용을 분해하고 가격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취하며 수술항목의 비용을 수취하는 등으로 표현된다.
수술비용분해: 하나의 수술과정에는 반드시 완성해야 할 몇가지 독립적인 수술항목이 포함되는데 수술비용만 수취할수 있고 수술중의 비용은 분해할수 없다.
가격규정 위반비용수취: 가격정책규정,"포함"이라는 글자가 있는 의료서비스항목은 서비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내용을 표시하며 이런 서비스내용은 단독비용을 분해해서는 안된다.
수술항목교환비용: 수술기록중의 수술명칭이 의료보험시스템에 업로드된 수술명칭과 일치하지 않아 의료보험기금의 손실을 초래한다.